결제대금예치제(에스크로)이란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에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제도를 의미합니다. 10만원이상 현금결제에 한해 제3자(은행, PG사,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재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재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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